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상시 국회 명문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였지만 상시 청문회 제도 등 국회의 행정부 통제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통과가 지연돼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강길부·김동완·민병주·윤영석·이병석·이종훈·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과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조해진·정의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조원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시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수정안은 부결됐다.
일격을 당한 김도읍 원내수석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이던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정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정의화 의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정의화 의장의 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수정안 통과를 요구했다”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표 관리를 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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