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하는 방안도 담았다. 신고자가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 안전조치를 해준다.
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때 이혼·입양 사실·혼외 자식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