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정보를 지난해 11월 언론에 흘린 혐의로 구속된 육군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북한의 SLBM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지인인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A 대위는 SLBM 수중 사출시험 외에도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몇 건의 군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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