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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분류 현행대로 유지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 놓고 찬반 논란 일어

의사 처방없이 구매 못하는 現 방식 유지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려고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사용하려면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현재 방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동안의 피임제 사용 실태·부작용·인식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응급피임약이 여성 선택권을 높이고, 원치 않은 임신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한동안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을 계속 전문의약품에 두기로 한 것은 오남용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응급피임약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2015년에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사용 실태 및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사전)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큰 편이다. 1개월 내 재 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함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24시간 내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다. 그러나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져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유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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