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옆 테이블 여성에게 여러차례 성별을 물어보며 시비를 걸다 맥주병으로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고모(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경 전북 군산시내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A(42·여)씨를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하다며 집요하게 캐물었고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자 갑자기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