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90일(6월1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각국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금융거래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행을 위해 마련한 조치로, 러시아 내 북한 은행과의 거래 금지, 북한 내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계좌 개설 금지, 북한 WMD 관련 계좌 폐쇄 등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산 석탄을 철도 및 북한 나진항을 이용해 수출하는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북한 WMD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군부 인사 등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19일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행을 위해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과의 거래·교류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스위스가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이자 즐겨 사용하는 사치품들의 원산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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