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투자 빙자에 가상화폐 사업까지…확 늘어난 유사수신

케이코인 100% 현금환전 꼬드겨

경찰, 170억 끌어모은 6명 구속

7월말까지 유사수신 특별단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가상화폐 케이코인(K-coin)이 100%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17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 19명을 유사수신행위법(유사수산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겨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유사수신 범죄 247건을 적발해 4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건)과 비교하면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사수신의 급증은 저금리와 경기불황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로 이어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금융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35.7%로 가장 많았다. 물품판매업 등을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행위도 12.5%를 차지했다. 식품사업(10.7%), 가상화폐사업(5.4%) 등의 수법도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37.3%를 차지해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사건이 33.3%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도 10.5%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 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의 상위직급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거된 조직이 하위조직을 분리시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추적해 중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