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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파기환송심’ 성현아,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성매매 파기환송심’ 성현아,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씨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성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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