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컨설팅은 규제로 고통받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 전문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행정제도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빵전문기업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재석 도의원(고양시), 안태진 한경대 교수, 이상헌 고양 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문가, 고양·김포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 관련기관과 기업인 간에 규제로 인해 공장증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이날 현장컨설팅에서 건의된 2개 중소기업은 각각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지역 내 입지하고 있으나 규제도입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들이다.
A업체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공장 증축과 시설부지 내 비산먼지발생을 막기 위한 토지 포장조차 할 수 없어 식품위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쳐해 있다. 김포시 B업체는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제조시설의 증축이 시급하나 용도지역 규제로 중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와 관계 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한 공장증축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날 현장컨설팅에서 제도 입안기관(고양·김포시), 심의기관(경기도)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재율 부지사는 “규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는 양파처럼 한 꺼풀 벗기면 또 한 꺼풀이 나와서 해결이 쉽지 않지만 기업은 투자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컨설팅에서 규제 관련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금까지 규제개선방식은 기업애로에 따른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민관전문가들의 현장컨설팅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불합리한 것은 끝까지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