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가 “직장 동료의 모함을 받아 생긴 스트레스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병원 진료 기록을 봐도 A씨가 모함을 받았음에도 사업주 측의 부실한 대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3년 11월 9일 동료교사 B 씨에게 “자신의 관찰일지 기록을 왜 지웠느냐”는 모함과 함께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B 씨는 이어 “A씨가 이전에도 동료교사들의 문서와 파일을 지우거나 훔쳤다”며 A 씨를 헐뜯고 다녔다. A 씨는 이 일로 심한 충격과 분노·불안감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장애를 입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 씨의 스트레스는 업무를 할 때 동료 간에 있는 통상적인 갈등”이라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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