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부에만 혜택을 주는 차별을 둬왔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 평균 실효세율은 16.5%(2007~2013년 평균)로 제조업(14.8%)보다 약 2%포인트나 높았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은 제조업의 많은 분야가 성숙단계에 진입해 한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은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경제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뛰어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서비스업은 17.8명, 제조업은 8.6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마저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서비스업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서비스업 세제지원은 사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데 따른 우회로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효과를 보려면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동참이 시급하다. 20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다시 검토해 하루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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