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현금납부 허용은 좋은 데 기부채납 된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사용에 관해 구청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목이 삽입됐다. 이 문구 때문에 최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국·과장들이 잇따라 회의를 갖기도 했다.
시가 민감해 하는 이유는 기부채납 현금 사용 시 이 조항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납부액 사용 시 구청장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해당 구에만 기금 쓰임이 한정될 수 있다”며 “또 정비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경우 구청장은 주민들의 반대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다. 만약 시행령에 ‘구청장 의견 반영’ 문구가 최종 확정되면 이 같은 갈등이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구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넣었다”며 “아직 입법 예고 중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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