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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명예훼손으로 기소

검찰,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에는 응시생 신분 노출 금지와 실기 준비 규정 없어

지적장애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에 휘말린 나경원(53)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나경원(53) 새누리당 의원의 장애인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소속 황모(45)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월 나 의원과 성신여대 심화진(60) 총장과의 유착관계로 나 의원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2011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던 나 의원이 성신여대에서 초청 특강을 하고 난 뒤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이 생겼으며, 나 의원 딸이 2011년 11월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전했다. 면접 당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고 발언하고 “반주 음악을 카세트에 담아와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고 해 면접이 25분간 지체되기도 하였다. 뉴스타파는 이를 부정입학 행위라고 판단,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에는 응시생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일반적인 실기전형과 달리 실기 준비에 관한 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부정입학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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