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형 노점 퇴출' 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 내달 도입

서울 명동 노점상에 ‘노점 실명제’가 본격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노점 실명제’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노점은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약 50만 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