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외국인 주민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입력2016-05-23 12:18:55
수정
2016.05.23 20:23:35
장현일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화성과 시흥·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찾아가는 법률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적 취득,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의사소통과 문화의 장벽, 경제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직접 나서 필요한 법률 교육과 개인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