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회법 개정안 파동’ 당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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