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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국회법 개정안에 "정부 업무 위축 가능성"

'정치권 논란' 국회법 개정안에 우려 나타내

24일 전에는 결론 어려울듯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에 추가된 ‘소관 현안 조사’와 관련해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며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 수준이 기존의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향후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돼 정부의 검토가 시작됐다. 24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촉박한 것 같다”며 24일 국무회의 이후 결론이 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열리게 될 청문회를 ‘정책 청문회’로 운영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다. 제도 신설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며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 문제”라고 밝혔다. 청문회 운영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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