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한 매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이후 다음달 7일 국무회의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박11일에 걸쳐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할 계획이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가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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