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각수(사진) 괴산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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