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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로...'묻지마 살인' 방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민간 화장실이 공공기관 관리를 받는 개방화장실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들이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담아 강남역 출구에 붙여놓았다. /이수민기자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민간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대거 바뀔 전망이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주요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자를 불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건물 화장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관측이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가운데 공중이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으로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행자부는 개방화장실 지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그간 민간 건물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강남역 인근과 신촌 등 번화가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국 남녀 공용 화장실 실태도 전부 조사한다. 민간 화장실은 시민단체 주도로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공중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 점검을 맡기로 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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