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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사진)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 변호사를 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3년. 이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홍익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부터는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로 활약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랜 변호사 경험과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경력을 지닌 이 이사장이 법률구조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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