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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묻지마 살인' 막아라…警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입원조치 시행"

11월까지 체크리스트 개발

퇴원 후에도 정기 점검 추진

앞으로 경찰이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이는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이 ‘전형적인 조현병(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한 데 따른 대책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에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통해 입원할 수 있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관련 의료인에게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행정입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오는 11월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역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강 청장은 “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 점검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혐오’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강 청장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혐오범죄라면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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