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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서울 등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는 ‘반시대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대구와 경북·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감이 동참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고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르면 25일 중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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