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집 인근 화장실서 여성 엿본 30대 무죄

법원 "공공화장실 아냐"

한 3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6일 밤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인근 실외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씨(27·여)의 뒤를 쫓아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장실은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 개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의 재판부 또한 원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문제의 화장실은 술집 밖에 있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로 술집이 영업을 시작하면 개방하고 영업이 끝나면 폐쇄한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집 영업 중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술집 손님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2013년 4월 신설된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