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측소 설치는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해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대로(송도5교) 옆에 마련된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출입구 쪽 258㎡ 부지에 사무실과 컨테이너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 1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측소를 설치 운영할 업체를 선정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화주가 인천신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측소를 설치하게 됐다”며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각종 지원시설도 잘 배치해 원활한 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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