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유사성행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사장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 27분경 B양은 일하던 치킨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고 인근에서 다른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A씨가 뒤따라갔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몸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장실 밖에서 일행이 문을 열라며 두드리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A씨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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