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가 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장기안심상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 간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에 나선다.
장기안심상가는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 있는 상가 소유주 중 상가 임대인과 5년 이상 임대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으면 장기안심상가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는 쓸 수 없다.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에 넣을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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