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경 대구 집에서 흉기로 70대 어머니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모친이 자주 불러 귀찮게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뒤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감싸기 위해 자신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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