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을 서울의 한 PC방에서 체포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24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PC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를 잡기 위해 PC방에 잠복해 있었으며, 체포 후 김씨의 컴퓨터 작업 내역과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김씨를 연행했다.
올 초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같은 PC방을 덮쳤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국정원은 이후 수개월 동안 체포영장과 거주지 압수수색을 준비하는 등 검거를 철저히 준비해왔다.
목격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PC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김씨가 ‘간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자세한 혐의는 수사 중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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