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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감사 이뤄지지 않아 문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일부 의원들의 용돈처럼 쓰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사할 길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 수행을 돕는 취지의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들의 잇속을 챙기는 ‘쌈짓돈’처럼 사용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지난해 전국 250여 곳의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의회 4곳과 기초의회 2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231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었다. 조사 대상을 전체 지방의회로 확대하면 관련 사례가 수천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1인당 월 130만∼530만원이 지급되고, 이를 모두 합친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만 405억원에 달한다. 수백억 규모의 세금이 지방의원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큰 문제다. 17개 시·도 중 8곳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하지만, 흉내만 내는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나머지 9곳은 관련 사무처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가 괜히 지방의회와 갈등이 생기면 좋을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문제는 주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드러난다.



2014년부터 2년간 부인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455만원을 지출한 김봉회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역시 2014년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연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의 사례 모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밝혀낸 결과물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병원비 결제, 영화관 팝콘 구매, 대학 교재 구매 등 극히 사적인 영역의 소액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기관 중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은 지방의회가 유일할 것”이라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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