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이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개시 6개월내에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CCTV가 폐기물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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