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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대통령 혼외자 "유산 나눠 달라" 소송

2011년 2월 친자확인 소송에서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 받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연합뉴스




2011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던 50대 김모씨가 3억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유산 3억 4,000여만원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경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경남 거제도 땅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김씨가 청구한 유류분이란 유언의 내용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유산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더라도 법이 허하는 일정 비율의 유산만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11년 2월 친자확인 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 과정에서 김씨가 제출한 증거가 친생자로 인정하는 데 효력을 발휘했으며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 사실 등이 참작됐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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