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가 10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파이시티 매입에 관심을 보였던 한 시행사가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TS개발’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이시티 부지와 관련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통상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다. STS개발은 조만간 민·형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STS개발이 법정 소송에 나선 것은 파이시티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TS개발은 지난해 8월에 실시된 파이시티 매각 본입찰에서 정당한 매수자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측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본입찰 적정 매도가격을 최소 4,525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2013년 10월에 실시된 공매 최저입찰가격이다. 본입찰 당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인 건인디앤씨는 자금증빙을 하지 못했으며 STS개발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냈다. STS개발이 실제 적어낸 가격은 4,437억원이다.
김현석 STS개발 대표는 “4,437억원은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 일부의 보상금 89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며 “매각 주관사를 통해 본입찰 최저입찰가격이 기존 4,525억원에서 4,437억원으로 변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사가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무효화했으며 이로 인해 입찰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입찰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매수자 선정은 전적으로 매각 주관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본입찰 때는 자금력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적정한 매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