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이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도록 보장한 것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서울 상도동 저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역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거제도 땅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저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기로 했다. 혼외자 김씨는 아버지가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자신 몫의 유류분을 못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11년 2월 친자확인소송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자녀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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