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6월부터 이런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신청자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회차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변경된 입주자선정 기준은 올 11월에 공급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올 11월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A1-10블록에 1202가구, 오금보금자리지구 1단지에 252가구 등 총 14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입주자 공고 시점에 확정된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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