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를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16일 사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생 B군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찍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 7명을 수십 차례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나기 전에 한 번 보고 싶다’며 받은 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시작했다.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내 주지 않으면 미리 받은 영상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아웃팅’(성소수자임을 강제로 알리는 것)시키겠다는 식이었다.
B군도 이런 협박 때문에 12일 간 12차례의 영상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강제로 A씨를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정체성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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