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판매한 업자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박모(54)씨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 성분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이고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뒤 에센스·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생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제조한 화장품에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이브의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등 10개 제품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