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약 1/3로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에 사업비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번 승소로 5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4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앞으로의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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