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운전을 부탁한 A씨 및 대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씨의 구상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26일 자신이 취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잠이 들었고 B씨는 A씨를 태운 채 경기도 성남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가드레일과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정차했지만 뒤따르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적재된 화물이 쏟아지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화물차운송연합회는 적재물 공제계약(가입금액 1억원)을 체결한 화물차주 회사에 손해배상을 했고 연합회는 이의 책임이 A씨와 B씨에게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피해금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운전자인 B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A씨와 B씨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동승자도 사고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2심의 내용을 인정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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