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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리보조작 혐의’로 벌금 5,000억원

美 은행 첫 벌금

씨티그룹이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날 씨티그룹과 글로벌 벤치마크 조작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 합의하면서, 리보 조작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씨티그룹은 이로써 미국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리보 조작과 관련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CFTC의 조사결과 씨티그룹 시장사업부서의 관리자들은 엔화 파생상품 트레이더였던 톰 헤이스(35)가 씨티그룹으로 옮기기 전 UBS에서 세계 10대 주요 금융기관 동료들과 담합해 리보 조작을 시도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헤이스는 리보조작으로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에 기소된 금융인 중 처음으로 음모와 사취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1년형을 복역 중이다.

씨티의 관리자들은 헤이스가 씨티에 고용된 이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전 직장 UBS에서 어떻게 엔리보 금리 조작을 시도했는지 솔직히 털어놨지만, 해당 불법행위를 감사나 법무부서에 전달하지 않았다. 헤이스는 씨티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하면서 UBS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브로커와 다른 시장관계자들을 동원해 엔리보 조작을 시도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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