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강남 일대 학원들의 불법 심야교습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교습소 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점검, 11개의 학원을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교습행위를 할 수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밤 10시 이후로는 입시 강의를 받을 수 없지만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에서는 심야 입시 강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원이 밀집돼 있는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17일 현장 합동단속을 벌였다. 교육청은 지난달 7일에도 강남 지역의 대대적인 불법 심야교습 합동점검을 벌여 30곳을 적발했다. 오후 10시 넘어서 수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교습시간에 따라 10~4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2년간 누적 벌점에 따라 31점부터 65점까지는 7~90일의 교습정지, 66점부터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불법 심야교습이 적발된 학원 가운데 벌점 누적으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바로 잡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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