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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합치, 여·야 반응에 주목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개혁입법이라는 이유에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각하(판단 거절) 의견과 2명의 기각 의견, 2명의 인용 의견으로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은 이듬해 1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기재위에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26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 의원과 나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은 정 의장과 정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다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매번 물리적인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걸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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