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옥 밀집지역에 빵집·카페·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밀집지역인 ‘서촌’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복궁 서측(일명 서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촌은 지난 2012년 수성동 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상업화되면서 그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에 휴게·일반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한다. 특히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사직로 등 대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입지를 제한한다.
아울러 한옥보전 구역은 물론 일반지역도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한옥보전 구역에서는 한옥이나 인접 주택에 2층 이하, 나머지는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가로환경 시에만 4층까지 가능하다. 그 외 사직로변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허용된다.
한편 이 같은 서촌 지구단위계획 통과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재정비 추진 중인 익선동·북촌 등 다른 한옥밀집지역 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서울 최고 한옥집단지구인 익선동 165번지 일대(3만1,121㎡)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익선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북촌’ 가회동과 삼청동 전역 112만8,372㎡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은 8월 말이면 마무리된다. 2010년 수립된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사항 검토와 실태조사, 주민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재유·조권형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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