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법조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57)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마카오 원정도박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는 또 10억 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고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업체를 거쳐 탈세한 의혹과 함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동양그룹 소유주 일가를 몰래 변론한 것과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 일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