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브로드캐스팅 자키·진행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송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오모(25·불구속기소)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으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오씨는 당초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씨가 지난달 광주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목포지원으로 넘겼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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