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 검토를 담당한 법제처는 재의요구안 결정 근거와 관련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정부 및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1시10분께(현지시각 오전7시10분)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직후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진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날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략적 계산으로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아디스아바바=맹준호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