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 안성Q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입회비를 17%만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골프장 회원 241명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성Q 운영업체 T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인수업체가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되 회원들이 낸 입회비는 17%만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인가받았다. 체육시설업 제27조는 체육시설업 영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업자가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 조항을 들어 “입회비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안성Q의 회생계획안은 채무업체인 T사가 체육시설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영업 양도나 양수가 없어 회원들의 회생채권이 변경됐다고 해서 체육시설업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20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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