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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수감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올 2월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출소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석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과 트위터 글을 올려 선거와 정치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e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사건을 처음부터 심리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장기화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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