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은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 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니라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산양삼 재배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