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 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니라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산양삼 재배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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