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지도에 중점을 둔다. 또 현재 서초구 내 편의점의 상품 바코드 인식 시 “술·담배 구매는 신분증 제출이 먼저”라는 신분증 요구 음성안내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가 지난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시 신분증 확인율은 26.3%, 주류 불법판매율은 73.3%,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율은 66.7%, 불법판매율은 37.6%로 나타났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